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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구 또한 일반 가구와 동일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 국적 요건과 가구 구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외국인 및 다문화 가구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만 신청 가능하지만, 다문화 가구는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인인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
영주권(F-5) 또는 결혼이민 비자(F-6)를 소지한 외국인 (국적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
신청 불가능 대상: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순수 외국인 근로자나 전문직 사업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가구 유형 및 소득 요건 (2025년 소득 기준)
다문화 가구 내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가구 유형을 결정합니다. 2026년에는 맞벌이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 가구 유형 | 구성 요건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단독 가구 | 배우자 및 부양자녀가 없는 1인 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급여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본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신청 시 유의사항
외국인 등록번호: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 시 배우자의 외국인 등록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소득 합산 및 가구원 판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녀장려금: 한국 국적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 미만 시)
신청 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오늘(3월 16일)까지 하반기분 반기 신청 가능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정기 신청 기간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