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구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어 경제 활동을 활발히 하는 가구로, 2026년 기준(2025년 귀속 소득)으로 가장 큰 폭의 혜택을 받는 가구 유형입니다. 특히 소득 요건이 현실화되어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1. 2026년 맞벌이 가구 자격 요건
가구 구성: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한 명이라도 300만 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소득 요건: 2025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되어, 맞벌이 직장인들의 신청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합산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2. 맞벌이 가구 지급액 (최대 330만 원)
지급액은 부부 합산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가구 유형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 소득 구간 | 총급여액 등 기준 (부부 합산) | 지급액 (최대 330만 원) |
| 점증 구간 | 600만 원 ~ 800만 원 미만 | 소득이 높을수록 지급액 증가 |
| 평탄 구간 | 800만 원 ~ 1,700만 원 | 330만 원 고정 지급 |
| 점감 구간 | 1,700만 원 ~ 4,400만 원 미만 | 소득이 높을수록 지급액 감소 |
알아두세요: 부부 합산 소득이 6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맞벌이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실제 산정 시 '홑벌이 가구' 산식(최대 285만 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맞벌이 가구를 위한 주요 체크포인트
반기 신청 vs 정기 신청:
부부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오늘(3월 16일)**까지 하반기분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말 지급)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사업소득(프리랜서 포함)**이 있는 경우: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9월 말 지급)
신청자 선정: 부부 중 누가 신청하느냐에 따라 총급여액 계산이 달라지지 않으나, 보통 한 사람이 대표로 신청합니다. 합의가 안 될 경우 거주자(신청자) 소득이 많은 사람, 그다음으로는 장려금이 많은 사람 순으로 결정됩니다.
자녀장려금: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 미만 시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정기 신청 시 통합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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