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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5세 이상 대상자 특별 혜택
자동신청 제도: 65세 이상(1961. 12. 31. 이전 출생자)인 분이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에 한 번만 동의해 두면, 향후 2년간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요건 충족 시 장려금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참고: 최근 정책 변화로 자동신청 대상 연령이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나, 고령자층은 여전히 최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전담 상담 서비스: 온라인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를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사가 직접 신청을 도와주는 대리 신청 서비스를 상시 운영합니다.
2. 2026년 자격 요건 (2025년 소득 기준)
65세 이상이더라도 소득과 재산 기준은 일반 대상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가구 유형 | 구성 요건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없는 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급여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본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억 7,000만 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
3. 신청 시 주의사항
부양가족 판정: 만약 본인이 7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면 본인은 '홑벌이 가구'가 되어 소득 기준이 완화(3,200만 원)됩니다. 반대로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본인은 신청할 수 없으므로 세대 분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현재 진행 중인 하반기분 반기 신청은 내일(3월 16일) 마감됩니다. 65세 이상이시라면 복잡한 홈택스 대신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바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