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더 알아보기

1. 65세 이상 대상자 특별 혜택

  • 자동신청 제도: 65세 이상(1961. 12. 31. 이전 출생자)인 분이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신청'에 한 번만 동의해 두면, 향후 2년간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요건 충족 시 장려금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 참고: 최근 정책 변화로 자동신청 대상 연령이 모든 연령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나, 고령자층은 여전히 최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 전담 상담 서비스: 온라인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를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사가 직접 신청을 도와주는 대리 신청 서비스를 상시 운영합니다.

2. 2026년 자격 요건 (2025년 소득 기준)

65세 이상이더라도 소득과 재산 기준은 일반 대상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구 유형구성 요건총소득 기준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없는 가구2,200만 원 미만165만 원
홑벌이 가구배우자(총급여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가구3,200만 원 미만285만 원
맞벌이 가구본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 300만 원 이상인 가구4,400만 원 미만330만 원
  •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억 7,000만 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

3. 신청 시 주의사항

  • 부양가족 판정: 만약 본인이 7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면 본인은 '홑벌이 가구'가 되어 소득 기준이 완화(3,200만 원)됩니다. 반대로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본인은 신청할 수 없으므로 세대 분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현재 진행 중인 하반기분 반기 신청은 내일(3월 16일) 마감됩니다. 65세 이상이시라면 복잡한 홈택스 대신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바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 이전